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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은 말 그대로 아이와의 첫만남을 위한 제도입니다. 출산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형식의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첫만남 이용권을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문의 사항 및 관련 웹사이트
전화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